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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대부업등 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8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등"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 2항 6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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