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07-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분쟁조정위원회이상경력이시ㆍ도지사위원장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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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 2016.7.6>
1.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3.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금융ㆍ대부업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5.금융 또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7.6>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7.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6.7.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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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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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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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