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①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공고의 방법
③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2.정관인가서 사본
④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1.30, 2016.7.6, 2018.11.13>
1.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2.대부업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4.대부업자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율감시
5.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및 공제업무
6.대부업자등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방법 표준화 및 지도 등 자율규제 업무
7.대부업자등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8.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⑤법 제1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인 대부업자등을 말한다. <신설 20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