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변경등록 등)
①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②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3, 2016.7.6, 2018.11.13>
1.대표자, 임원, 출자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출자총액이 100분의 5 이하인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3.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로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해당 영업소는 제외한다)
4.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변경사항이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에 반영되어 제출되는 경우
③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려는 대부업자등은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신고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2016.7.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