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①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60을 단리로 환산한다.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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