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7, 2024.1.9>
1.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여신금융기관
3.「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