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협회에 대한 조치)
①법 제1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변상 요구
3.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법 제18조의10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