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법 제12조제9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부터 6개월 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