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60을 단리로 환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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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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