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0.10.13>
1.「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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