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6.12.20, 2018.1.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4.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5.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8.1.16>
2. 확인된 조문 연결
가맹사업법 제6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가맹사업법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 함께 인용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 함께 인용가맹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가맹사업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조문 인용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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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중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의 의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문언은 사기·횡령·배임으로 받은 형사유죄판결과 관련된 민사 패소나 화해를 뜻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등 관련)
해당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등 관련)
해당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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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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