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6(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11, 2017.3.20, 2018.12.18>
②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중요사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4.2.11, 2016.9.29, 2017.3.20>
1.별표 1 제1호
2.별표 1 제2호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바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아목부터 차목까지
3.별표 1 제3호나목부터 카목까지
4.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③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누락된 중요사항의 보완을 가맹본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귀책정도, 회생가능성, 가맹희망자가 입을 피해가능성,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완 요구 없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17.3.20, 2018.12.18>
1.가맹본부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가맹본부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3.가맹본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5.가맹본부가 대표자의 사망ㆍ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④가맹본부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락된 중요사항을 보완하여 제5조의3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