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2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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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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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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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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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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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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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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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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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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