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1.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통화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사항
2.경제자유구역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된 사항
3.법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내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4.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5.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외국인의 경영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