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1.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통화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사항
2.경제자유구역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된 사항
3.법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내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4.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5.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외국인의 경영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