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1.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통화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사항
2.경제자유구역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된 사항
3.법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내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4.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5.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외국인의 경영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