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5항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1.8.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②법 제25조제6항의 위촉위원은 노동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물류ㆍ도시정책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④위촉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5.1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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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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