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위촉위원임기새로노동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물류ㆍ도시정책중소벤처기업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5항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1.8.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법 제25조제6항의 위촉위원은 노동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물류ㆍ도시정책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위촉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5.12.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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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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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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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