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고등교육법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공공기관재직했던있거나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채용 촉진, 지위 향상,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 환경 조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각각 위촉하고,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연구소 등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4.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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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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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