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한다.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내용 등지원사업여성과학기술인경력단절예방내용단체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성과학기술인의 대체인력지원 사업
2.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유지를 위한 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
3.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ㆍ사회 문화 개선사업
4.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2.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단체 및 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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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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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