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한다.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내용 등지원사업여성과학기술인경력단절예방내용단체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성과학기술인의 대체인력지원 사업
2.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유지를 위한 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
3.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ㆍ사회 문화 개선사업
4.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2.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단체 및 기관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理學)ㆍ공학(이하"이공계"라 한다) 분야의 연구직ㆍ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