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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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례를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발굴하고, 발굴된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례를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발굴하고, 발굴된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2.여성과학기술인의 권익 보호
3.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4.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사례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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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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