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16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조문 요약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의16조공공주택사업자사용ㆍ수익손실보상이공익사업완료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의16(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40조의17에서 준용하는 제31조에 따른 공고일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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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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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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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