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4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조문 원문
①「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에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5.8.28, 2018.3.1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42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하여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 조문 관계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의2조 · 양로시설 등 설치제38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제39조 · 공사의 분할계약 등제40의2조 ·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제40의3조 ·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제40의4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0의5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제40의6조 ·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제40의7조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제40의8조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제40의9조 ·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