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8의2조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주택법분양가심사위원회개발제한구역주택지구공공주택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에서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주택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4.12.31, 2016.1.1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제1항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6.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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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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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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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