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7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1.임차인의 성명
2.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임대주택의 유형
4.거주지 주소
5.최초 입주일자
③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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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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