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2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0, 2023.10.24>

1.제3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자
2.전매가 금지됨을 알면서 제3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 받은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공공주택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