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의3조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제안서이러닝콘텐츠개발사업보상평가산업통상부장관이제20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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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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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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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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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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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