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암 예방 전문위원회
2.암 검진 전문위원회
3.암환자 관리 전문위원회
4.암데이터 관리 전문위원회
②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위원회 위원
2.암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회나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1.위원회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해당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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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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