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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암관리법 · 제7조

암관리법 제7조 · 위원회의 구성

암관리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4.7>
1.암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4.7>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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