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준주택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2.「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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