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의5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금융정보등제공공사금융회사등성명과협회ㆍ연합회나금융회사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는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속한 협회ㆍ연합회나 중앙회를 통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동의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금융정보등의 이용 목적 및 근거
3.필요한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내용
4.금융정보등의 제공 방식
5.금융정보등의 보유ㆍ이용 기간
6.금융정보등의 보유ㆍ이용 시 안전관리대책
7.공사의 업무 담당자ㆍ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8.그 밖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속한 협회ㆍ연합회나 중앙회를 통해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다.
1.동의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제공 대상 금융정보등과 관련된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공사가 요청한 금융정보등의 내용

2. 조문 관계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