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의 목적ㆍ일시 등을 상담소등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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