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지원시설보호비용성매매피해자등일반ㆍ청소년ㆍ외국인성매매피해자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 지원시설 중 일반ㆍ청소년ㆍ외국인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해당 지원시설의 장 또는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생계비
2.아동교육지원비
3.아동양육비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