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1.제1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제1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 자
3.제1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4.제29조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자
5.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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