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제1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 자.
벌칙설치ㆍ운영한전단신고하지자활지원센터지원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1.제1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제1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 자
3.제1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4.제29조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자
5.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조문 관계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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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제1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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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