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원시설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 적응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신변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원시설의 운영의료급여법지원시설입소자이용자운영방법ㆍ운영기준성평등가족부령적응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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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 적응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신변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지원시설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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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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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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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 적응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신변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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