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원시설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 적응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신변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지원시설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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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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