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원시설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종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지원시설성매매피해자등성평등가족부령지원기간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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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②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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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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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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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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