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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성매매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2.성매매피해자등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그 밖에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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