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ㆍ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중앙지원센터상담소등성매매피해자등성매매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성평등가족부령법률ㆍ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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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ㆍ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이 법에 규정된 지원시설ㆍ자활지원센터ㆍ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 간 종합 연계망 구축
2.성매매피해자등 구조체계 구축ㆍ운영 및 성매매피해자등 구조활동의 지원
3.법률ㆍ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ㆍ의료 지원체계 확립
4.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6.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7.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8.상담소등 종사자의 교육 및 상담원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9.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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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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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ㆍ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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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