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료비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비의 지원의료급여법의료비용성평등가족부령지방자치단체지원범위와상담소등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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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4호에 따라 상담소등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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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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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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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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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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