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자활지원센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성평등가족부령지방자치단체이내성매매피해자등이라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13, 2025.10.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자활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자활지원센터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 이용규정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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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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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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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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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