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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