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활지원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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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
2.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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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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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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