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
2.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