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초ㆍ중등교육법취학성매매피해자등가족지방자치단체이루어지도록아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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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 및 관계 기관은 성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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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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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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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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