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비용의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등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비용의 보조비용지방자치단체성매매피해자보조할해외비영리법인이나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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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등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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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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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등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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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