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비용의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등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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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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