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비용의 보조)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등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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