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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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소등의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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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소등의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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