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담소등의 폐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5.10.1, 2026.6.9>
1.상담소등이 제10조제4항, 제15조제5항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제29조를 위반한 경우
4.상담소등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5.「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6.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이 제1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상담소등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 2025.10.1>
⑤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신설 2026.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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