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담소등의 폐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상담소등의 폐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사회복지사업법상담소등이상담소등정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성평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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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5.10.1, 2026.6.9>
1.상담소등이 제10조제4항, 제15조제5항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제29조를 위반한 경우
4.상담소등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5.「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6.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이 제1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상담소등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 2025.10.1>
⑤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신설 2026.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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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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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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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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