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로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되는 웹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8.3.13>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2.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에 대한 안내문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내용, 크기, 게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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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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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제29조 ·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제30조 · 비밀엄수 등의 의무제31조 · 상담소등의 폐쇄 등제32조 · 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3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33조의2 · 출입 및 지도제34조 · 권한의 위임제35조 · 명칭사용에 대한 특례제36조 · 벌칙제37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