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내용, 크기, 게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저작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정보통신망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로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되는 웹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8.3.13>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2.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에 대한 안내문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내용, 크기, 게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4개 · 정의·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내용, 크기, 게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