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원시설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청소년 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시설의 업무법률구조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지원시설제공성평등가족부령관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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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숙식 제공
2.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청소년 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외국인 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숙박 지원
2.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3.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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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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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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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청소년 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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