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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지원시설의 업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숙식 제공
2.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청소년 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외국인 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숙박 지원
2.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3.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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