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상담 및 현장 방문
2.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성매매피해자등의 구조
4.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5.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6.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7.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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