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상담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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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상담 및 현장 방문
2.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성매매피해자등의 구조
4.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5.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6.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7.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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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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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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