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상담소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담 및 현장 방문.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상담소의 업무성매매피해자등상담소성평등가족부령지원시설에지원시설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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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상담 및 현장 방문
2.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성매매피해자등의 구조
4.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5.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6.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7.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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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담 및 현장 방문.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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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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