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서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명칭사용에 대한 특례명칭서식성매매피해자등성평등가족부령기관명칭사용활용하도록명칭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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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의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안전과 진학, 취업 및 자활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담소등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기관명칭사용으로 인한 낙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한 서식을 활용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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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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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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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서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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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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