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6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3.22>
②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2, 2020.12.29, 2026.2.3>
④삭제 <2021.12.21>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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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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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김해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10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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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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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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