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4 (사업수행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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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센터와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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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센터와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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