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과징금의 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과징금의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
2.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의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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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과징금의 금액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25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나목 또는 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제조소등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 2호가목의 기준에 의하여…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3의2 · 과징금의 금액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따라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과징금 금액은 해당 제조소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은 전년도의…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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